주거·자립
결혼축하금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청년
서울특별시 · 주택정책과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변동가능
방문신청
기타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과/02-2133-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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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전입한 저소득장애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