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서울특별시 · 저출생담당관
신청일 기준 산모·출생아 서울 거주,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표 변동사유('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산모·출생자녀 서울 거주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 후 180일(6개월) 이내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사용기한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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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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