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서울특별시 · 물재생계획과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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