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긴급돌봄서비스
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그 외 위기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이용권
다산 콜센터/02-12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그 외 위기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식사배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