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부산광역시 · 자치행정과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 결정자와 그 유족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형제복지원 사건 등(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피해자(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및 유족(부산시 주민등록자에 한함) 지원 - 지원금(분기별 지원) : 피해자(본인) 및 유족 위로금 5백만원 지급(1회), 피해자(본인)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생계보조수당 월20만원 지급 - 의료지원 : 피해자(본인) 연500만원 한도 내 부산시 지정병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 부산광역시 15일 이상 주민등록 시 1개월 인정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051-888-6461||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8||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051-888-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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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민간단체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맞춤형 소모품 지원, 청소(반기별) 및 소독(2개월 당 1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3~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