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하금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
부산광역시 · 청년정책과
○ 부산시 거주,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기준 : 19~34세 - 소득 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기준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천만 원 이하
○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 원 이내 최대 24개월 지원(최대 480만 원) ※ 생애 1회에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2024. 2. 26.(월) 09:00 ~ 2025. 2. 25.(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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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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