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부산광역시 · 교육복지팀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여성 근로자 비율 50% 이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 간 2명 이상, 최근 2년 간 3명 이상인 업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건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 원 한도) ○ 시설 환경 개선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수유실) 및 사무 공간 및 작업 공간 개선 ○ 물품 구입 : 시설 환경 개선 대상 업체에 한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직접입력
현금
부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51-61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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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제작, 시설 교체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대학 창업동아리 창업활동 지원(팀당 2백만원~4백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대학별 추천
면접을 앞둔 관내 청년들에게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함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상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