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 · 성평등가족과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중복수혜불가)

지원 내용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연1회) ※예산범위 내

신청 기한

매년 10-11월경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성평등가족과/053-803-6723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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