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구광역시 · 출산보육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대상자 신청 : 지원금 청구기간을 제외한 수시 신청 / 지원금 신청 : 상하반기 각각 1회(대구안방 홈페이지 참고)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금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4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소규모 주거불편사항 수리 및 교체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5만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 지원 2년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