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지원
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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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7~8월 중)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