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청년노인
인천광역시 · 주택정책과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2024.12.06~202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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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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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 대출 추천 및 대출이자 이차 보전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사업공고에 따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립생활울 원하는 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주택 공실 시, 별도 신청기간 안내
주거 취약가구 정리·수납, 청소·방역, 도배·장판 교체 등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모집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