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농업인력 지원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광주광역시 · 농업동물정책과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접수기관 별 상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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