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광주광역시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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