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광주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신청자격)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지원대상) ①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②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선정
o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1.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2. (주간 개별 지원 1:1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 3. (주간 그룹형 1:1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돌봄)
광주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062-714-335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가구에 명절에 위문금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