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대전광역시 · 보훈정책추진단

지원 대상

○ 본인 -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되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배우자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지급(시비 10만원, 구비 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8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훈정책추진단/042-270-089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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