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지원 대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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