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지원 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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