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 · 아동보육과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2024.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000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아동보육과/042-270-068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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