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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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리피해 상습지역 저온피해 방지를 위한 냉해방지제 보급
지원유형 기타||현물
신청기한 2023-01-16~2023-02-10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