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 한우 사육농가
○ 한우 사육농가 중 토바우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의 일부 비용 지원 - 시비 25%, 자부담 75%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착유우 생산성 향상제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월~2월
농업 경영체에 장기저장 처리제, 소형 선별기 등 지원
신청기한 매년 1~2월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이후 발생하는 서비스 접수 및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