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지원(기업당 3억원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전광역시 · 정책기획관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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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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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대출 지원(기업당 3억원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외정부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시, 맞춤형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담당자 협의 후 신청
행정지원, 상담(법무, 노무, 세무), 정책안내 등 소상공인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