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지원 대상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지원 내용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신청 기한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건축정책과/052-229-4415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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