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마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 · 시민건강과

지원 대상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 내용

○ 한방 난임 사업 지원 -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신청 기한

2025.02.01~2025.09.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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