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맞춤형비료 지원
연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수도작 재배 농가에게 맞춤형 비료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1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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