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울산광역시 · 복지정책과
○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 연 령 : 제한없음 ○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4. 임부 : 10%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30% ※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방문신청
이용권
복지정책과/052-229-3426||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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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여자에게 1~2회차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보호자가 없는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간병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전남형 포함)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