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경기도 · 자치행정과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자치행정과/031-8008-4090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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