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 불필요
신청불필요
현금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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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우체국예금고객 중 취약계층,국가유공자,대학생등에게 금융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연 4회(분기별)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