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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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