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경기도 · 아동돌봄과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물
아동돌봄과/031-800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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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자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1~2026.12.31
결식우려 아동에게 평일·방학 식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강좌 수강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1학기: 전년도 12월 중 , 2학기: 5·6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