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 청년기회과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공고 시 별도 안내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경기도미래세대재단/031-247-5051||청년기회과/031-800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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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층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20~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