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정읍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 생활안전담당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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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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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을 통하여 방문 대기 시간 단축 및 원스톱 처리로 군민 편의 도모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맞춤형급여 대상자에게 화재안심보험 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