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상시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 생활안전담당관

지원 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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