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 위생‧처리시설 노후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 시설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ㆍ도축장·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 (도축장) 5억원/개소, (가공장) 5,000만원/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400만원/개소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동물방역과/033-24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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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젖소사육농가에 착유장비 현대화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온 대응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사료 생산농가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