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축산 진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미생물제제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소농가 ※ 지원제외 : 구제역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면역증강제 지원 및 젖소 착유농가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동물방역과/033-24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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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미생물제제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통상 12월~익년1월)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읍면사무소 문의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 농업인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비 보조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환경보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3월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