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가축개량지원
축산법상 가축개량기관에 한우씨수소개량사업,유우군능력검정사업등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ㆍ(축산농가) 5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축산물작업장) 2,000만원/개소(자부담 50%) -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ㆍ(HACCP 인증) 8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사후관리 컨설팅) 200만원/개소(자부담 30%)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동물방역과/033-249-265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