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아동청소년
강원특별자치도 · 어업진흥과
○ 해난어업인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어업진흥과/033-660-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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