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귀농·귀촌인 육성 지원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 농식품유통과
○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2025.03.01~2025.05.31
방문신청
현금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귀농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및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젖소 사육농가에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과부류 공판장에게 결제자금,출하선도금 지원등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3월
양식어업인 등에게 기자재, 액화산소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1~2월) 매년 모집(1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