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2월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2026-02-02 ~ 2026-12-11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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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2월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종균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규가입 도내 소상공인(연매출액 3억 이하) 월 1만원(최대 1년) → 총 12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둘째 이상 출산산모에게 산후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20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