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충청남도 · 노인정책과

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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