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충청남도 · 수산자원과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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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