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충청남도 · 건강증진식품과

지원 대상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지원 내용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문의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948||공주시보건소/041-840-3246||보령시보건소/041-930-5965||아산시보건소/041-537-3514||서산시보건소/041-661-6578||논산시보건소/041-746-8092||계룡시보건소/042-840-3564||당진시보건소/041-360-6070||금산군보건소/041-750-4365||부여군보건소/041-830-8644||서천군보건소/041-950-6711||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홍성군보건소/041-630-9083||예산군보건소/041-339-6070||태안군보건소/041-671-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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