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충청남도 · 주택도시과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상시신청
방문신청
기타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041-635-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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