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수영구 거주 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 한도의 임차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충청남도 · 여성가족정책과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공주시 여성가족과/041-840-8873||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1||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서산시 여성가족과/041-660-3092||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3||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금산군 인구교육가족과/041-750-4113||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3||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693||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635||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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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거주 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 한도의 임차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년 11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유공자 등에게 복무 중 상이로 손상된 신체부위를 보완하는 보철구 지급
지원유형 의료지원||현물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