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 인구정책과
취학전(0세~만5세)자녀를 둔 충청남도 내 가정
취학전(만 0세~5세)자녀를 둔 충청남도 내 가정에 장난감, 도서, 에어바운스,돌백일상 대여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돌봄)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041-634-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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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미디어 과의존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실당 1대 지원하며 렌탈비 월 최대 22천원, 유지관리비 월 최대 130천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