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경영개선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생산·유통·제조시설, 가공설비 등 자립기반 시설 구축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농업기술센터 사업공고 후 사업접수 기간안에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불필요
현금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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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에게 생산·유통·제조시설, 가공설비 등 자립기반 시설 구축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농업기술센터 사업공고 후 사업접수 기간안에 신청
중성화 수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1차) 2월 중, (2차) 5월 중, (3차) 10월 중
양돈사육농가에 기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과수 생산에 필요한 과수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2월말 ~ 1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