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상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전라남도 · 이민정책과

지원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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