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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전라남도 · 자치행정과

지원 대상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지원 내용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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