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축산농가에 왕겨, 톱밥,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초(당해년도 1월)
전라남도 · 농업정책과
○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만 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 2023년 사업대상: (출생연도) '83. 1. 1. ~ '05. 12. 31. - 지원내용: 농지 소유주에게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 * 소농직불금 기준: 120만원/5,000㎡
o 추진배경: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 o 사업기간: 2024. 1. ~ 12. o 사업량: 160명, 80ha o 지원한도: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소농직불금 기준 : 120만원/5,000㎡ -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매입, 임대) 자금 지원은 최대 5,000㎡(0.5ha) 제한 o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매년신청) o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세~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96.1.1.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 대상 청년농업인 : (연령) ’83. 1. 1. ∼ ’05. 12. 31.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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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왕겨, 톱밥,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초(당해년도 1월)
농가에 혼합유박 및 가축분퇴비 등 비료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2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