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경상북도 · 청년정책과

지원 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교육)||현금

문의

청년정책과/054-880-2764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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