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경상북도 · 어르신복지과

지원 대상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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