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인삼농자재 지원
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1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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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재배농가에 인삼농자재(해가림, 미생물, 추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1월
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