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지원 대상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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