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수산자원과/055-211-5275||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자녀학습(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 토론 지도 등) 및 생활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